노원구, 구민안심보험 확대…다중밀집 인파사고·온열질환도 보장
사지원기자 2023. 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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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다음달부터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상황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구성했다"며 "재난·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하며 구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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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다음달부터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민과 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이 보장된다. 온열질환을 진단비(1회에 한해 10만 원 지급)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심각’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500만 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500만 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15세 미만 구민은 상법에 의해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상황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구성했다”며 “재난·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하며 구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민과 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이 보장된다. 온열질환을 진단비(1회에 한해 10만 원 지급)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심각’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500만 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500만 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15세 미만 구민은 상법에 의해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상황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구성했다”며 “재난·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하며 구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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