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관심 있다면 부산으로 오세요”

염창현 기자 2023. 1.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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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그러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데다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해수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 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청년 등 예비창업자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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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창업설명회 열어
사업에 필요한 시설 기준·기술 인력 요건 등 자세히 소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3시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창업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2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같은 행사가 개최된다.

교량·터널을 건설하거나 항만·부두를 개발하려는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은 이에 앞서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반드시 점검을 마쳐야 한다. 해양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이들 사업자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이다.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 인력 등을 갖춘 뒤 해수부에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부산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국제신문DB


그러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데다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또 업무 경험을 가진 해기사 경력자도 확보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9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 시행 이후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는 4곳에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1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 기준과 기술 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임대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했다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자격 범위에는 선박운용학·해상교통공학·조선해양공학·해양물리학·지리정보학·전산학·통계학·안전공학 전공자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국공립연구기관·대학의 해사안전 분야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02-2088-8620·maritime@tess-int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 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청년 등 예비창업자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에서의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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