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일 화물연대 검찰 고발하나

강민성 2023. 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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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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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 거부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복지관 방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건설노조가 경쟁 노조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때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당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통합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월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공정위원장이 나서 직접 깨뜨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개적으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공정위 조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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