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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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정부 판단부터 보자"...금융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금융위의 이번 판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생명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위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전체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촉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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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용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수용해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를 토대로 여야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일단 정부안(판단)을 보겠다"고 주문하면서 순연된 상태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도 이 자리에 참석해 다양한 대안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7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주들의 시선을 고려하면 소위 통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면서 "여야 지도부와 의견 조율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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