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편의점 들렀다가…시민 신고로 붙잡혀

천정인 2023. 1.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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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잠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적발했다.

A씨가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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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잠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적발했다.

A씨가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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