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 20일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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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 발주 건설현장 피해사례도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연중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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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와 시·군 발주 건설공사 현장 대상
민간현장도 건설협회와 신고 접수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 발주 건설현장 피해사례도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연중 접수받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이는 시공사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고려해 경남도와 시·군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경남에서는 LH에서 발주한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에서 건설노조 측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레미콘 공급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남도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발주 건설현장의 관계자들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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