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위증교사범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적발

신심범 기자 2023. 1.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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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하반기동안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위증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증사범 적발이 2명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 내지 인정·친분을 이유로 위증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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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하반기동안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위증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위증교사범 1명은 구속 기소,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위증교사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추가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위증을 요구했다. B 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그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 씨에게 83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B 씨는 실제로 법정에서 “맞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재판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위증 교사한 사건 ▷보증 채무를 섰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자 사문서를 위조해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속인 사건 등을 적발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증사범 적발이 2명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 내지 인정·친분을 이유로 위증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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