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공장 복합 개발해 청년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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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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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재투자 면제·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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