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확인도 안하고 전원 A+준 교수… 法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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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출석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전원에 최고 점수를 주는 등 강의 운영 기준 위반으로 감봉 처분된 교수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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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대학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A씨는 담당했던 3개 과목에서 일부 학생에게 학생 상담 없이 성적을 부여하고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 지도비 4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출석 확인을 하지 않고 전원에게 A+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는 2021년 11월 지방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과 자체 학사 내교와 교원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일부 과목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부친의 병환이 악화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강의의 경우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 강의를 진행해 수업을 완수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강생들에 대한 출석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수업 운영 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석 일수는 학점 부여의 중요한 근거인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부여해 성적 평가 지침을 위반했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원고가 학생 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에도 "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학의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처분에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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