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인정' 뱃사공 첫 공판..피해 여성 A씨 참석 '공개 진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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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자수한 후 첫 재판을 받았다.
뱃사공은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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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자수한 후 첫 재판을 받았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처음에 자신의 신상을 숨기고 제3의 피해자의 얘기를 대신 전달한 것처럼 글을 썼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었음이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뱃사공은 검은 뿔테안경에 검은 셔츠와 코트를 착용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뱃사공은 "1986년 9월 1일생이며 래퍼다" 등의 말로 자신의 신상을 확인했다.
검사는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라고 뱃사공의 혐의를 나열했다. 뱃사공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판사가 "결심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하면 되냐"고 묻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언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하지만, 가급적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확산되지 않길 원한다"고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정에 있던 피해자 여성 A씨가 이때 "피고인이 저에 대한 신상 유포를 해서 전국에 제 신상이 유포됐다"며 공개 진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뱃사공 변호인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이라고 했지만 A씨는 "제 신상을 강제로 인터넷에 유포해놓고서 왜 제 의견을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판사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특정 고유명칭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제3자를 언급하면 안 된다"라며 3월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뱃사공 몰카 촬영의 피해자 신상을 자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하늘은 "피해망상 뇌피셜 헛소리"라며 A씨에게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달 뱃사공은 A씨의 몰카 피해 호소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한 네티즌이 DM(개인 메시지)으로 "실수로 '좋아요' 누르지 말고 앞으로 (게시글을) 조심해서 봐라"라고 충고하자 "오키"(오케이)라고 답장한 내용이 공개돼 경솔한 언행으로 또 한 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해 유튜브 웹예능 '터키즈 온 더 블럭', '바퀴 달린 입'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던 중 몰카 혐의를 받았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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