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강우진 2023.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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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규 지원에 나선다.

해당 자금은 8000억원 규모로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세금 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700% 초과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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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규 지원에 나선다. 해당 자금은 8000억원 규모로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세금 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700% 초과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공단은 16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1회차의 경우 4000억원의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오는 31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2회차는 2월 20일부터, 3회차는 3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자금은 각각 2000억원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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