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문자 198통·이메일 14통... 집행유예 선고, 왜

고석태 기자 2023.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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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신정훈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약 한 달 간 198통의 문자 메시지와 14통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2시53분부터 같은 달 29일 오후 7시13분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42)에게 “잘 살아라”라는 등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총 198통을 전송하고, 같은 달 29일부터 5월17일 낮 12시54분까지 총 14통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이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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