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 없이 전원 'A+' 준 교수‥법원 "감봉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공립대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기준을 어기고 부실하게 강의했고, 별다른 평가 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서 최고 학점을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공립대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기준을 어기고 부실하게 강의했고, 별다른 평가 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서 최고 학점을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과제나 퀴즈를 통해 출석을 대신하라'는 학교지침을 어긴 채 강의자료만 올리고 과제를 주지도 않았고, 출석 확인도 없이 전 수강생에게 A 플러스 학점을 줬습니다.
또,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차례 이상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 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측은 교육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02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