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닐봉지 안 준다고 침 뱉고 폭행…차량 몰고 편의점 박살 냈다

김성화 에디터 2023.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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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달 전, 피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아 소란을 피우다가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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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달 전, 피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아 소란을 피우다가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4일 밤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거제시 한 편의점에 돌진해 상점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 점주 B 씨는 계산대 안에 있어 가까스로 차량을 피할 수 있었고 다행히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밤, 비닐봉지를 안 준다고 앙심을 품은 A 씨가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모습.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은 고의적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4일 밤으로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A 씨는 점주 B 씨가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화가 난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소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B 씨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계산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급기야 B 씨의 옷깃을 낚아채 잡아당기며 침까지 뱉는 등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밤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고 편의점 점주 B 씨에게 위협을 가하는 A 씨. (사진=B 씨 자녀 제공)


B 씨의 자녀에 따르면 A 씨는 이후에도 찾아와 물건을 던지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 씨 측이 고소를 하자 A 씨는 합의와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B 씨 측이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두 달이 흐른 지난 14일 밤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A 씨는 차량으로 편의점을 뚫고 들어온 뒤에도 점주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의 자녀는 "어머니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어지러움, 두통, 매스꺼움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다"며 "A 씨가 본인 입으로 이미 콩밥 많이 먹고 나와서 더 먹어도 상관없다고 한 걸로 보아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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