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전용 주차구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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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증진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제작, 주행실습과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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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증진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속도 25㎞/h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제주다운 기반시설 마련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용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견인처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우선 자전거 거치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전용 주차구역 80곳(제주시 54·서귀포 26)을 설치한다.
주차허용구역 외 지역에 무단 방치한 경우 견인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특히 차도와 건물 등 진출입로, 횡단보도 등에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와 보행자 간 통행 중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확충하고 겸용도로는 노면표시를 통해 통행구간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행자 안심구간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없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제작, 주행실습과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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