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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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현재 시행 중인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강령도 개정,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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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현재 시행 중인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임직원의 가족에겐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지만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 가족들은 코빗 측에 본인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강령도 개정,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받았다.
오세진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 운영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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