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총파업’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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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상대로 48일 간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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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상대로 48일 간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2021년 9월 불공정한 출차시간을 없애고, 화물차량 증차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9월16일 오전 6시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명과 함께 상품 배송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려는 10대의 화물트럭을 가로 막아 SPC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 앞에서 차량 운송노선 조정 요구 파업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공장 앞에서 진입 차량에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을 뿐 피켓 시위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로 인해 상품배송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해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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