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기 대출 잘 해준다”…유령업체 세워 7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김보름 기자 2023. 1.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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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중소업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유령업체를 세워 지인이 요청하는 업체에 7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30대 남성이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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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위해 유령업체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7억5000만 원

“문재인 정권에서 중소업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유령업체를 세워 지인이 요청하는 업체에 7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30대 남성이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지인인 B 씨가 “현 정권에서 중소업체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다”며 “업체를 하나 만들고 계속 세금계산서를 만들면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해 10월 1일 금천구의 한 건물을 사업장 주소로 하고, 한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 씨가 요청하는 업체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했다.

3개월 뒤인 2020년 1월 8일 A 씨는 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마치 거래가 있던 것처럼 공급가액 56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같은 해 10월 23일까지 4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총 35억5975만 원 어치를 발급했다. 또 다른 회사로부터 2020년 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53회에 걸쳐 총 35억1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됨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총액이 70억 원을 넘는 등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직접 취득한 이익은 기록상 소액 신용대출금 정도만이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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