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폭동"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2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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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보수논객 지만원씨(81)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앞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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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보수논객 지만원씨(81)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앞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 부른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씨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비방글을 올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고도 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피했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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