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보도 위 ‘10cm’로 확보한 교통 약자의 안전 보행[서울25]
종로구가 보도와 차도 경계석의 폭을 20㎝에서 30㎝로 넓힌 보행 정책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30㎝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조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위험 장소에서 30㎝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한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보통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보도 정비는 20㎝ 넓이인 보차로경계석을 설치한 후 보도블록 조각을 잘라 도로 쪽의 나머지 공간 10㎝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조각 블록은 깨짐, 돌출, 침하 등이 잦아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종로구는 지역 내 서울맹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보행 불편 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의견을 들어 해당 제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기존 20㎝였던 경계석 폭을 30㎝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점형블록을 경계석 차도 측 끝단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오차 없이 깔 수 있다. 규정을 지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각을 낸 마감 블록을 사용하지 않아 깨짐 등의 문제도 해결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우수 행정으로 선정됐다.
정문헌 구청장은 “보행 약자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이 걷기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과 서울시의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서울창의상 우수상 등도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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