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면 이름 등 공개… 범죄이력 상관없이 시행

송혜남 기자 2023. 1.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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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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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자의 인적 사항은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와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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