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조례 개정 설 이후 입법 예고
조상우 2023. 1.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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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설 연휴 이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근대 문화1지구 등 4개 구역별로 5층에서 15층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나 주택 건설의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전임 한범덕 청주시장 시절 도입된 현행 조례는 원도심 건물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거 당시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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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설 연휴 이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근대 문화1지구 등 4개 구역별로 5층에서 15층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나 주택 건설의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전임 한범덕 청주시장 시절 도입된 현행 조례는 원도심 건물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거 당시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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