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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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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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차 B씨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범행을 은폐하고자 B씨에게 83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이에 B씨는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위증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는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연대보증인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자, 보증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D씨에게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도록 했다.
이에 D씨는 수사기관에 "C씨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C씨 역시 D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D씨에게 연대보증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밖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인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해 실제 위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친분을 이유로 위증하거나 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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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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