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명 야구선수 어쩌다가…지방세 체납해 출국금지 당해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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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304명 출국금지
4800만원 체납 전직 야구 선수 포함

전직 유명 야구선수 등 304명이 지방세를 체납해 출국금지 됐다.

경기도는 법무부에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유효여권 소지여부 등을 조사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전직 유명 야구 선수인 A씨도 304명에 포함됐다.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분납 약속을 어기거나 해외를 드나들면서 총 4회에 걸쳐 외화를 해외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된 B씨는 출소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발견됐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했다. B씨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6억5000만원이다.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빈번하게 외국을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세 주요 체납 사례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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