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교회 4곳 돌며 헌금 51만원 낸 문경복 옹진군수…"다니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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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8)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군수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통상의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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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8)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군수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통상의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기부행위에 충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 군수의 다음 공판은 3월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문 군수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옹진군 일대 교회 4곳에 피고인 이름을 쓴 봉투에 현금 3만원씩 헌금 명목으로 총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평소 다니던 교회, 성당, 사찰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제외다.
문 군수는 2022년 3월~4월 영흥면 외리 일대에서 부인 등 4명이 표시물을 착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출마 예정인 옹진군 지역 6군데에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22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경복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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