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돈 주고 거짓 진술시킨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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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해 1명(A씨)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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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같은 피해자 B씨를 특수상해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자 B씨에게 830만원 상당을 건네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해 1명(A씨)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수사 중이다.
동부지청이 적발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C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재판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위증 교사했다.
D씨는 보증 채무를 섰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자 사문서를 위조해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속이다 적발됐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증사범 적발이 2명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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