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한다…"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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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기존 시행 중인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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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형제자매 포함한 임직원 가족의 자사 계정도 관리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기존 시행 중인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코빗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 도입으로 이제부터 코빗 거래소를 이용 중인 임직원 가족은 코빗 측에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코빗은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또한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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