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무조건 모든 신상정보 공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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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더라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 전과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범죄 전력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면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경우 소재를 찾기 어렵고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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