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주택도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

유엄식 기자 2023. 1.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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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한 현실을 고려해 공매 재산에도 전세보증금 상계(相計, 당사자 의사표시로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상계 제도가 없어 피해자 부담이 가중된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며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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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지역경제 현안 보고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한 현실을 고려해 공매 재산에도 전세보증금 상계(相計, 당사자 의사표시로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명의대여 집주인, 공인중개사, 빌라신축 업자 등이 연루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기존 주택을 돌려받으려면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이고, 공매는 해당 주택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정부가 우선 세금을 추징한 뒤 한 캠코에 매각을 맡기는 것이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상계 제도가 없어 피해자 부담이 가중된다. 일례로 경매는 세입자가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억5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상계 처리 후 차액 50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공매는 일단 낙찰가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추후 변제받아도 입찰 시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며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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