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정 수산업법 따른 단속 강화…"수산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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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충남 해양호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수산업법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전제로 기존 어업 규제를 일부 시범 완화하고, 어구실명제와 어구 일제 회수제도 등을 도입했다.
도는 산란기 및 성어기인 5월과 10월 개정 수산업법 위반 전국 합동 단속과 6월 금어기 등 시기별 자체 단속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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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충남 해양호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수산업법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전제로 기존 어업 규제를 일부 시범 완화하고, 어구실명제와 어구 일제 회수제도 등을 도입했다.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반납을 유도하는 어구 보증금제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산란기 및 성어기인 5월과 10월 개정 수산업법 위반 전국 합동 단속과 6월 금어기 등 시기별 자체 단속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 등 관계 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2018년 1월 진수한 충남 해양호는 그동안 수산 관계 법령 위반 단속에 따른 105건의 사법처분을 했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아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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