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위반행위 단속
우동윤 2023. 1. 16. 10:38
[KBS 대구] 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각종 행사에서의 금품제공과 선거운동 기간 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명절 인사, 친족이 아닌 선거인과 가족에 대한 선물 제공 행위 등입니다.
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종사자 등을 상대로 안내와 교육 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빙판길에 차량 40여 대 추돌…1명 사망·3명 중상
- “UAE, 한국에 300억불 투자”…尹, 오늘도 ‘경제 외교’
-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파장 확대…정치 쟁점 부상
- 네팔서 한국인 2명 등 72명 탄 항공기 추락…최소 68명 사망
- 대한민국 커피 TOP10…‘될놈될, 안될안’의 시대
- “5년 일찍 탄소중립” 목표…핵심 열쇠는 ‘자동차’
- [단독] 김성태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북 건네진 돈, 개인돈”
- [창+] 극우에 물든 유럽…무솔리니 후계자가 총리까지
- 새해에도 치열한 격전…서방, 전차 등 우크라 군사 지원 확대
- “제멋대로 급가속”…전기차 택시 급발진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