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위반행위 단속

우동윤 2023. 1.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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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각종 행사에서의 금품제공과 선거운동 기간 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명절 인사, 친족이 아닌 선거인과 가족에 대한 선물 제공 행위 등입니다.

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종사자 등을 상대로 안내와 교육 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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