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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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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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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