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포함 고액 체납자 300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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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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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 규모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 총액은 422억 원이며, 최대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출국금지 된 체납자 중에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됐다.
또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경기도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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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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