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료 개방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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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민간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을 상향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보조금은 구간별로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노외주차장을 200㎡ 이상·1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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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설주차장 설치 시 구간별로 500만원씩 상향
노외주차장도 면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민간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을 상향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보조금은 구간별로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 기간은 최소 2년이어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주차면 포장,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폐쇄회로(CC)TV 설치, 시설 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10면 1000만원, 11~20면 1500만원, 21~30면 2000만원, 31~40면 2500만원, 41면 이상 3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아울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노외주차장을 200㎡ 이상·1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 이상 400㎡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분의 1, 400㎡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이다. 보조 상한 금액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적정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주차장 이용 활성화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동홍동 주차장 개방(21면)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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