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51만원 헌금한 인천 옹진군수…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손현규 2023. 1.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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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문 군수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평소 다니던 교회였다"며 "공직선거법 해석상 통상적인 헌금이어서 기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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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인천시 옹진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문 군수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평소 다니던 교회였다"며 "공직선거법 해석상 통상적인 헌금이어서 기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현수막 설치 등)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신자로서 섬 지역 특성상 여러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과 먼 선거구 관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닌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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