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어준 고발 기자회견

류정임 2023. 1.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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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어준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발인 김어준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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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종배 서울시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1.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라 하겠습니다)는 2022. 6. 23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2022. 10. 13 등록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대표이자 진행자인 피고발인 김어준은 2022. 10. 21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를 뉴스취재업, 뉴스보도서비서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업 등 제38류를 지정상품으로 지정해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상태이고, 2024. 1경 심사결과통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나. 피고발인 김어준은 2022. 12. 30 TBS에서 하차한 후 2022. 12. 31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했습니다.

다. 피고발인 김어준은 2023. 1. 9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1월 9일 월요일”제하의 방송에서 출연자 신장식 변호사가 “(TBS 스튜디오와)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고 말하자, 피고발인 김어준은 “굳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 진행자 김어준 뒷배경 벽면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2.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3. 결론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0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제18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어준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발인 김어준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피고발인 김어준은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하였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어준씨는 TBS를 망친 장본인이면서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는 황당한 망언을 일삼는 것은 TBS 개혁에 방해만 될 뿐만 아니라 TBS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김어준씨가 의도적으로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뒷배경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잘 보이도록 해서 방송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고, 계속되는 편파 왜곡방송으로 인해 TBS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TBS는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뉴스공장’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어준씨가 뉴스공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아 TBS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서울시의원 이종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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