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명함 돌린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벌금 150만원

최창호 기자 2023. 1.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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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차된 차량에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였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무소속으로 포항지역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선거구지역 주민들의 차량에 홍보용 명함 600여장을 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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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1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차된 차량에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였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무소속으로 포항지역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선거구지역 주민들의 차량에 홍보용 명함 600여장을 뿌린 혐의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를 무시한채 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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