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연말정산 시즌 시작..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개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어제(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소화 자료들을 확인해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보다 확대됐습니다.
카카오톡과 통신사PASS, 삼성패스와 국민은행, 페이코와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 외에 토스와 하나은행, 농협과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돼 이용자는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대중교통 지출액 공제 확대
올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 적용해 보면 예상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영수증도 다시 보자" 누락분 놓치지 말아야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비롯해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 많이 누락되는 것이 자녀의 해외 교육비를 비롯해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교복 구매 비용, 보청기와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등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200만 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월의 추가 세금?" 꼼꼼히 살펴야
과다 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힙니다.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를 또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사례도 있습니다.
흔히 소득공제 영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평소 생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밖에 인적공제 영역에서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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