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이보배 2023. 1. 16.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