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김다연 2023. 1.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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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과거에는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의 정보만 공개됐지만, 개정 훈령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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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의 정보만 공개됐지만, 개정 훈령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이나 소재 불명,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막기 위해 규칙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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