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건기식협회, 설 선물 안전 구매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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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이 성큼 다가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 구매 가이드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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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하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품은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된다.
또한 영양·기능정보 표시 확인도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 뿐 아니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있다. 섭취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임산 수유부,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는 섭취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를 기재할 수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기식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기식포털(HSIN)'에는 ▲제품별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확인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 조회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정보와 기능이 마련돼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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