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삭제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국장급 공무원도 항소

김도현 기자 2023. 1.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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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뒤 곧바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도 대전지법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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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3일 검찰 항소장 제출…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1심과 같이 감사 방해 고의 등 주장할 듯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뒤 곧바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도 대전지법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과장급 공무원인 B(51)씨와 서기관인 C(46)씨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은 1심과 같이 감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삭제한 자료 역시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할 경우에도 작성권자이기 때문에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무죄가 선고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같은 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후임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으며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C씨를 제지하거나 이유를 물은 적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C씨가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고 그 결과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라며 “삭제한 자료는 작성자나 지배자 관리를 현실적으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공용전자 기록이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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