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1년새 53% 폭증…검거는 절반 수준
해외 서버 둔 무단 배포자 많아 검거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 들어 폭증했지만, 검거 건수는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서버를 통해 만화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무단 배포되는 사례가 늘지만, 해외 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9508건 발생해 6216건에 그친 전년보다 3000여건 많아져 53% 폭증했다.
지난해 들어 저작권 위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검거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자료를 살펴 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 대비 33.3%(1181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해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 검거 건수는 49.7%에 불과했다.
연년별로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를 비교했을 때 ▷2019년 7490건·4414건(58.9%) ▷2020년 6434건·3896건(60.6%) ▷2021년 6216건·3545건(57%) ▷2022년 9508건·4726건(49.7%)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침해 사례가 많다”며 “IP를 통해 배포자를 추적해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검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영화 등의 영상물을 무단 배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최근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사진이나 만화, 웹소설 등의 무단 배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 역시 “2016년 이전에는 무단 배포자들이 국내 서버를 이용해서 저작권 온라인에서 침해가 이뤄진 반면, 이후에는 불법으로 사이트 운영하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보안 서버로 사이트를 이전해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해외 보안 서버에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해외 서버에서 협조를 해줘서 실주소를 파악한다고 해도 해당 주소가 위치한 국가의 수사당국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문체부에서 불법 침해 사례를 방통위 측에 제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소설이나 각본, 논문 등의 어문 저작물부터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3D 조형물 제작사진(40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회사 홍보 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게시한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는 “최근 들어선 서체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상담을 받는 경우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단으로 저작권을 도용하는 범죄를 검거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봤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마약 범죄나 비트코인처럼 수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도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이들이 대부분 내국인보단 외국인이 많은 추세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만으론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불법 배포물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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