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총파업"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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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상대 총파업 중 상품 출하를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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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SPC그룹 상대 총파업 중 상품 출하를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16일 오전 6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집회하며 트럭 10대의 진입을 20여분간 막아 파리바게뜨 등 SPC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 3일 오전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에서 집회 중 대치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등을 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 SPC 지회는 증차 합의를 사측이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9∼10월 운송 거부 파업을 했다.
A씨와 B씨는 차량 기사들에게 집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며 소극적인 피케팅 방식을 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길을 터준 뒤에야 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던 점, 업무가 한 시간가량 지연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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