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도핑 자격정지 기간 선수 활동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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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징계 기간 중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ADA는 16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라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들은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나 선수로서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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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징계 기간 중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ADA는 16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라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들은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나 선수로서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고 선수로 활동하면 기간 중 참가한 모든 경기실적은 박탈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선수나 관계자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KADA에 따르면 최근 자격정지 중인 A선수는 소속팀 단체 훈련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제재를 받았다.
KADA 담당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 대상으로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당 선수와 관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KADA는 2020년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방문 등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핑제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정지 기간에 금지된 활동을 하는 선수의 제보도 받는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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