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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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출신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편파방송으로 TBS에 끼치는 손해를 수사하고 TBS는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뉴스공장' 명칭 사용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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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출신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편파방송으로 TBS에 끼치는 손해를 수사하고 TBS는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뉴스공장' 명칭 사용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앞서 지난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상표를 정식 등록한 바 있다.
김씨는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했다. 김씨의 상표권 신청 결과는 2024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이 (방송 배경을)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다"며 "상표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자신의 유튜브 스튜디오 배경에 명칭을 잘보이게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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