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자율화 초읽기…신규확진 석달만에 1.5만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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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만에 1만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이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달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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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만에 1만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3주 가까이 전주 대비 감소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위중증 환자 및 치명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등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결정 4개 조건 중 3개가 충족됐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전 실내마스크 자율화 여부 및 적용 시기 발표에 나선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4144명이다. 전주 대비 4945명, 전일 대비 1만8426명 감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0일째 전주 대비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1만5000명 이하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0월24일(1만4296명) 이후 12주만이다.
위중증 환자는 510명이다. 연초 600명을 웃돌던 규모는 지난 15일(499명) 29일만에 500명 이하로 떨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망자 역시 이틀째 30명대를 기록(35명)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3만2984명이다.
최근 국내 방역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연초에 비해 진정됐다. 지난 15일 중국발 입국객 중 228명이 PCR 검사를 받아 20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8.8%다. 검사가 의무화 된 5일부터 누적 양성률은 15.0%로 지난 8일 기준 20% 대비 5%p 낮아졌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검사 당시 잠복기 또는 검사 직후 감염, 검사자 숙련도 및 검사방법 차이 등으로 풀이된다. 이에 질병청은 사전 제출된 PCR 음성확인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공관에서 의료기관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도 양성률이 높게 나오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방역지표 안정화에 실내마스크 자율화 논의도 본격화 된다. 17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직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및 적용 시기를 발표한다. 발표 시점은 정례브리핑이 개최되는 18일 또는 20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이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달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지표가 안정적 감소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치명률 역시 12월3주 0.07%로 낮아졌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이미 기준 발표 당시부터 충족됐던 기준이다. 현재 충족되지 못한 기준은 30% 초반대인 고령층 동절기 추가 접종률 뿐이다.
다만 관련 기준이 충족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해제 완화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중국발 변수 역시 아직 안정을 확신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제로코로나 시행 이후 한달여 간 6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표들의 공식적 발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 여파를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다. 3년 만에 맞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에 발생할 대규모 인구 이동 역시 적용 시점에 대한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과 관련해 이는 참고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17일 자문위 의견을 듣고, 해외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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