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된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장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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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던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장 A씨가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12월 A씨를 비서실장에서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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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던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장 A씨가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12월 A씨를 비서실장에서 직위해제 했다.
한 달 여 만에 복귀한 A씨는 본지 기자에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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