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7900여 건·22억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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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7933건에 대해 2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7000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1300만원 증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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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7933건에 대해 2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7000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1300만원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1월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이 있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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