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7900여 건·22억5500만원 부과

홍수영 기자 2023. 1. 16.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7933건에 대해 2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7000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1300만원 증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7933건에 대해 2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7000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1300만원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1월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이 있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