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49억5000만원 추징

우장호 기자 2023. 1.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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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9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시는 10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4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을 추진해 시는 총 49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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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액 부동산 취득 관내 법인 479건 위반사항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9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 간 공평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시는 10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4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을 추진해 시는 총 49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 추징 내용은 법인 서면조사 111건, 과점 주주 조사 90건, 중과서 조사 14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263건, 기타 1건 등이다.

시는 과점주주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추징규정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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